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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애플 책임 인정…법원 "소비자에 위자료"

SBS Biz 오수영
입력2023.12.06 14:25
수정2023.12.06 14:26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의혹을 제기하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이 모 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 측이 이씨 등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각 7만원에 더해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아이폰에 대해 "애플이 이용자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스마트폰 성능 지표 측정 사이트 '긱벤치'가 아이폰6S와 아이폰7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기기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논란이 심화하자 애플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용자 고지 없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국내 이용자들도 2018년부터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내 1심에서는 애플이 문제가 된 성능조절 기능을 업데이트에 포함한 점이 결함 은폐나 신형 아이폰 구매 유도가 아닌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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