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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품도 국산품처럼 10포인트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

SBS Biz 류선우
입력2023.12.06 14:07
수정2023.12.06 15:25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기준이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 같아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그간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포장지 면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기준이 달리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 마찬가지로 포장지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의 글자로 원산지를 표기하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관련 업체의 규제 해소 건의에 따라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1년간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는 이전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쿠팡과 네이버 등 통신 판매로 유통되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했습니다.

통신 판매로 유통되는 농식품의 원산지는 제품명이나 가격 옆 또는 위, 아래에 붙여 표기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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