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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보이스피싱 취약?…억대 피소에 이미 2천만원 배상

SBS Biz 오서영
입력2023.12.06 11:15
수정2023.12.06 12:17

[앵커]

상호금융기관인 신협이 올해 보이스피싱으로만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신협이 보이스피싱 취약 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서영 기자, 일단 확인된 관련 사건은 몇 개나 있습니까?

[기자]

신협은 지난달 말 현재 3건의 전자금융사고 배상책임 건을 내부조사 중입니다.



올해 들어 신협 3곳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1억 9천여만 원의 보험금이 청구됐는데요.

각 사고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대부터 수억 원대로, 일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모두 보이스피싱 관련 배상 신청으로, 과실률 산정에 따라 배상액이 정해질 전망인데요.

신협중앙회는 "조사 중인 건으로 결과는 안 나온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신협에서 이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신협이 보이스피싱 피해 2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두 신협에서 발생한 1천만 원, 3천만 원대 사고에 대해 배상했는데요.

당시 신협의 과실률은 각각 70%, 50%씩 인정되면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줬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이 보험금으로 지급한 건데요.

신협은 이 2건의 경우 소송제기 없이 협의하에 종결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피싱 피해자들은 이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단 점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우 보험 지급 사례가 많아질수록 불리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을 피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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