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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해 넘길까…수분양자 '발동동'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2.06 11:15
수정2023.12.06 14:10

[앵커] 

정부는 올초 이른바 '규제완화 패키지'라고 불리는 1·3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중 하나가 수도권에 위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기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서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안지혜 기자, 오늘(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에서 관련법이 빠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마지막 국토법안소위가 열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논의 안건에서 빠졌습니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개최해 셋째 주 추가 소위를 열기로 한 만큼 본 법안이 추가 논의될지가 관건인데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만큼 사실상 폐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약속만 믿고 이미 집을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들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보통 수분양자들은 입주 시 전세를 놓아 보증금 잔금을 치르는데 거래가 어렵게 됐고, 또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시행 6개월이 넘은 전세사기특별법도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고요? 

[기자] 

국토위는 어제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존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피해자와 야당은 여전히 '선구제 후구상'을 촉구하지만 여당은 법 제정 초기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개정안 논의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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