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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님 사위 덕에 공짜?…건강보험 손보나

SBS Biz 전서인
입력2023.12.06 11:15
수정2023.12.07 09:56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범위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앞서 저희가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 올 연말쯤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서인 기자, 건보공단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요?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올 연말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건보 피부양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게 당국 판단인데요.

당초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당국이 정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조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등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또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입자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 논란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앵커]

핵심은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얼마나 축소되느냐인데요?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에 보고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요.

1단계는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최종 2단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되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 등은 탈락하고요.

2단계로 좁히면 여기에서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까지 피부양자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소득 적은 피부양자들이 대거 탈락해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상위 부처인 복지부가 올해 말쯤 나올 최종 보고서를 어디까지 정책으로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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