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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피부양자' 너무 많다…건강보험 뜯어고친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2.06 08:12
수정2023.12.06 10:03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축소에 방점이 찍힌 만큼, 어느 범위까지 축소될지를 두고 이목이 쏠립니다.

오늘(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대책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피부양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중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3.1%(약 1천703만 9천 명)나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상태입니다. 이는 지역가입자(1천477만 7천 명)보다 더 많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피부양자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많은 것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폭넓은 영향이 큽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폭이 넓습니다.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등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상 직계존속)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령 일차적으로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고, 그다음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범위를 좁혀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도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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