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 노린 '대리입금·고금리 소액대출' 기승
SBS Biz 이민후
입력2023.12.06 08:11
수정2023.12.06 10:03
# 중학생 박모 양은 게임을 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A씨로부터 불쑥 3만 원짜리 게임 아이템을 대신 사주겠다는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돈이 없다며 거절했던 박 양은 먼저 구매해주는 대신 이틀 뒤 6만 원을 갚으면 된다는 꾐에 넘어가 아이템을 사들였습니다. A씨는 박 양에게 이틀 뒤부터 돈을 안 보내면 시간당 2천 원씩 '지각비'를 부과하고 부모님과 SNS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나흘 후 이자와 지각비를 포함해 9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20대 대학생 이모 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B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 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친구 등 지인 1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B씨에게 넘기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현금 30만 원을 빌렸습니다.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B씨는 불법추심으로 압박했고 이 씨는 한 달 뒤 이자율 1만 800%에 이르는 30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6일) 연말연시와 겨울방학을 앞두고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청년에게 편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하는 불법 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가 심각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가 올해 1~10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고금리 소액대출 상담이 142건(5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채권추심(31건·12.3%)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42.0%), 20대 이하(32.0%), 40대(16.0%), 50대 이상(11.0%) 순으로 30대 이하 청소년·청년이 74%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접속해 상담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업체에 전화 유도, 30만 원 내외 소액을 7일 이하 단기 대여, 현금·채무자의 체크카드, 채무자 명의 스마트 출금 인증번호 등의 방법으로 이자 상환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30만 원 안팎 소액을 대출받고 갚지 못해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받아 1~2달 만에 원금의 10배 이상 폭증한 이자를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10대의 경우 박 양 사례와 유사한 '대리입금'(댈입) 피해가 많았습니다. 게임 아이템, 아이돌 상품(굿즈)을 사준다며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 시간당 지각비·수고비(연체료)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사진·개인정보 유출, 폭행, 협박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 간 10만 원 이하의 금전거래는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적용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짧은 기간 빌려주고 수고비로 높은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 행위는 지속 여부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로 분류돼 대부업법상 위법행위입니다.
서울시는 즉시 신고해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종합상담센터는 각종 불법대부업 피해를 상담하고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무료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파산·회생 제도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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