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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받다 이물질 꿀꺽…어린이·고령환자 주의보

SBS Biz 전서인
입력2023.12.06 07:54
수정2023.12.06 11:19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6개월간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치과에서 발생한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입니다.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으나,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고,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습니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건), 목 3.6%(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화계통에 비해 호흡계통에서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인데,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되어 흡인 위험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협 관계자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방어막으로 활용해 예방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해당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술 전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을 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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