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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이상 번 서학개미, 연말에 준비해야할 양도세 전략은? [머니줍줍]

SBS Biz 신다미
입력2023.12.06 07:48
수정2023.12.06 10:03

[앵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연말에 미리 생각해 둬야 하는 것이 있죠.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 넘게 벌었을 때 내년 5월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인데요.

연말에 꼭 알아둬야 하는 절세법, 신다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한 해 동안 해외주식으로 투자수익을 낸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3만 3000명에서 7만 2000명으로 1년 만에 118% 급증했습니다.

올 상반기 외화증권의 결제금액도 지난해 말보다 10% 넘게 늘어나며 내년도 양도세 부과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세청은 주식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납세자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다만, 국세청의 의무 사항은 아니라, 발송이 누락됐다고 해서 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데요.

때문에 본인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사고팔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에 해당합니다.

1년 동안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 넘게 벌었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부과되는 겁니다.

다만, 해외주식 거래는 환전 과정이 있는 만큼 환율과 결제일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이승준 /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환전에 따른 손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취득할 때, 그리고 팔 때 환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해외주식을 100달러에 한 주를 취득하고 몇 달 이후에 100달러에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매수 시점보다 매도 시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동일한 가격에 판다고 하더라도 이 손익에 관련한 부분이 양도차액에 녹아들어 가게 되고요.]

또, 해외주식은 매수·매도 주문을 한 체결일과 실제 결제일은 차이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3영업일, 중국 홍콩은 2일, 상해는 당일이고, 일본은 2영업일 차이가 납니다.

만약 본인이 양도세 신고 대상이라면, 미리 절세 방법을 생각해 둬야 합니다.

[이승준 /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손익상계 관련한 부분입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이 상계가 가능합니다. 손실 평가적인 종목이 있다면 올해 안에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시키게 되면 발생한 이익하고 손실이 상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모든 종목이 상계 가능하지는 않지만 만약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또는 상장 주식을 장외 매도하는 경우의 손익은 해외 주식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또,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 증여를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A를 2억 원에 취득한 경우, 5억 원에 판다고 하면, 3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250만 원 공제하고 내야 하는 세금은 약 65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주식 평가금액은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4개월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평가금액을 5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주식을 팔면 배우자가 내야 하는 양도세는 취득단가가 2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으로 높아져 양도세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많이 이용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승준 /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배우자가 주식을) 팔면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자금이 저한테 다시 되돌아오면 안 됩니다.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되게 되면, 부당행위로 봐서, 증여는 없었다고 보고, 양도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들어봤습니다.

[이승준 /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로 응징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신고불성실 가산세고요, 신고 안 한 것에 대해 20%가 붙게 됩니다.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이 1억 원이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하면, 2000만 원은 붙게 되겠죠. 내야 하는 세금도 안 냈기 때문에 이자도 붙습니다. 세법에서는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하는데 연 8.03%, 일할 계산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내년 5월 말까지 대상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증권사에서는 외부 세무사와 제휴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니,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한 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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