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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강남 남는 용적률 사고 팔게…서울시 거래제 추진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2.05 17:43
수정2023.12.05 18:23

[앵커] 

각종 규제로 활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팔 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도'가 추진됩니다.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도 제한에 걸리는 문화재 인근 지역은 다 쓰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에 팔아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한나 기자, 다 못 쓴 용적률을 팔 수 있게 한다고요? 

[기자]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적률 거래제는 각종 규제로 활용하지 못해 남은 용적률을 다른 건물·지역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도입되면 탑골공원과 같은 문화재 인근 지역이나 김포공항 인근 등 고도지구는 다 쓰지 못한 용적률을 강남 등 다른 건물·지역에 팔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 신축 재원을 확보하는 등 개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일본 도쿄와 9월 미국 뉴욕에서 이 제도가 적용된 사례를 본 후 도입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앵커] 

앞서 추진됐던 제도라고요? 

[기자] 

서울시는 2011년에도 '용적이양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도 서울 내에서 결합개발 방식을 통한 용적이양은 가능합니다.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문화재 보호 및 도시경관 등의 이유로 용적률 활용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활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옮겨 함께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성북 2 구역과 신월곡 1 구역, 그리고 최근 분양한 이문 3 구역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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