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입연 여에스더..."고발자 주장 전혀 사실 아냐"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2.05 15:31
수정2023.12.06 07:54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부터 고발당한 여에스더 씨가 논란 사흘 째인 오늘(5일)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에스더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 위탁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고,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 설명이 아니"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공익제보라 밝힌 고발자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여에스더 씨는 "고발자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기식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에스더포뮬러는 고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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