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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8%를 건보료로?…"2032년부턴 상한 더 올려야"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2.05 11:15
수정2023.12.05 21:44

[앵커] 

현재 우리 건강보험은 법적으로 한 달 보수의 8%를 초과해서 보험료를 못 내도록 돼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엔 일종의 상한선을 둔 건데, 2032년도가 되면 건보료율이 8%를 돌파할 거란 정부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규준 기자, 보험료 인상 전망치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2년경 건보료율이 법적상한선인 월 보수의 8%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들은 월급의 7.09%만큼을, 사측과 절반씩 나눠 내는데요, 9년 뒤면 법을 바꾸지 않는 한 8%만큼 떼인다는 겁니다. 

취재에 따르면 보사연은 5년(2019~2024년) 평균 인상률 기준으로 2031년이면 8.08%로, 10년(2014~2024년) 평균 인상률 기준으론 2032년에 8.11%로, 8% 상한선을 처음 돌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사연은 이런 시나리오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안에 반영했고, 곧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사연 측은 "기존엔 문재인 정부가 건보료를 평균 3.2% 인상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해, 상한선 시점을 2026년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더 낮게 올렸고, 내년도 동결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새롭게 추산했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적으론 8%까지인데 더 올려야 한다면, 법을 바꿔야 하는 거죠? 

[기자] 

보사연은 선진국 사례를 들어 우리도 '적정보험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표현은 적정보험료이지만, 더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실제 우리 건보료율 7.09%는 독일 14.6%, 프랑스 13%, 일본 9.21%에 비하면 많게는 절반 수준입니다. 

지금이야 건보 누적적립금만 24조 원에 달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으로 2028년도에 적립금이 모두 바닥나고 2032년엔 적자규모 62조 원에 달할 거란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월급의 8% 넘게 떼이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개정엔 국민 반발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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