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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이상 외화송금' 중징계…5대 은행 일부 영업정지·과징금 8.7억

SBS Biz 김기호
입력2023.12.05 11:15
수정2023.12.05 13:56

[앵커]

국내 대형은행들에게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16조 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적발된 후 그 징계가 확정된 건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은행별 징계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제재 수위가 높은 곳부터 보면, 먼저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 1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신한, 하나, 농협은행은 각각 한 개 지점에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처분이 내려졌는데 과징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신한은행이 과징금 1억 8천만 원, 하나 3천만 원, 농협 2천만 원입니다.

국민은행은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만 3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SC제일은행에 2억 3천만 원,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에 각각 5천만 원과 100만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제재 수위를 확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앵커]

중징계가 확정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기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우리은행 은평구 한 지점에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신고받고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에서 총 122억 6천만 달러, 우리돈 약 15조 9천억 원이 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는데 연루된 업체들은 정상적인 3자 무역거래인 것처럼 꾸며, 신용장 없이 해외 계좌로 사전송금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에 자금세탁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방침입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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