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해외로 '이상 외환송금' 5대 은행 중징계 받았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2.05 06:48
수정2023.12.05 08:35
금융위원회가 '이상 외화송금'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신한·하나·농협은행 1개 지점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대한 과징금 3억 3천만 원 등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은 약 8억 7천만 원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6조176억원이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5대 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 송금 규모는 전체의 52%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코인)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감독당국은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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