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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험로' 예고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2.04 11:03
수정2023.12.04 11:52

[앵커] 

회사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사장을 형사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현재는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기업들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데, 이를 늦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안지혜 기자, 당정이 2년 추가 유예에 뜻을 모았다고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3일) 고위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 이후 이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부터 시행토록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이걸 2026년까지 2년 더 유예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정은 80만 개에 달하는 추가 적용 대상 기업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점을 유예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 유예 확정은 아니잖아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법 개정 사항이라 야당이 동의해야 가능한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도 조건부 찬성 입장입니다. 

정부의 공식 사과와 유예기간 중 안전확보 계획 수립, 또 2년 후 전면 시행 확약 등이 조건입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보장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도 내걸었습니다. 

다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은 여전한 변수입니다. 

때문에 여야 논의가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을 넘어 내년 1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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