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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도 개인간 사고 판다…거주 기간은?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2.04 11:03
수정2023.12.05 05:56

[앵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년간 거주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도 집을 팔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어떤 법 개정이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LH로 국한된 토지임대부 주택의 환매 대상 기관을 SH 등 지방공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전매제한 기간 10년 이후에는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해,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도 가능해집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인데요.

현행 주택법상 의무 거주기간 10년에, 매각은 반드시 LH에 해야 합니다.

또 매각 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여서 공급 확대가 쉽지 않았습니다.

[앵커]

주택 공급난 우려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도 담겼다고요?

[기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LH 등 공기업이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공사비 증가로 사업비가 불어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분상제를 적용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공급이 더 원활해질 질 전망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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