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70만원·5000만원' 통장…1인가구 청년 신청하면 바로 나온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2.04 10:23
수정2023.12.05 05:56

오늘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가 단축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추가 개선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청한 다음달에 계좌가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당월에도 계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늘(4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내년 1월 2일~12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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