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객센터' SW 유지보수 담합한 4곳에 과징금 2.5억 부과
SBS Biz 이민후
입력2023.12.04 08:44
수정2023.12.04 13:08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이 3년간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컴퓨터 통신기기·소프트웨어 개발·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천3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정보기술(7천200만원), ㈜티앤아이씨티(5천900만원), ㈜에스지엠아이(5천800만원), ㈜덱스퍼트(6천40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전과 한전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 했습니. 이후에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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