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대법 "부당해고 아냐"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2.04 06:51
수정2023.12.04 06:55
사업장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줄어든 뒤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해고 노동자 A씨가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해고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됐으므로, 민법에 따라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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