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 급여 평균 11% 인상…고교생 72만7천원 지원
SBS Biz 김완진
입력2023.12.03 09:22
수정2023.12.03 20:5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11% 올라갑니다.
교육부는 내일(4일)부터 26일까지 이런 내용의 '2024년 교육 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된 영향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 급여를 받을 전망입니다.
가구별 소득액이 ▲ 2인 가구 184만1천305원 ▲ 3인 가구 235만7천329원 ▲ 4인 가구 286만4천957원 ▲ 5인 가구 334만7천868원 ▲ 6인 가구 380만9천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 급여는 올해보다 평균 11% 인상되면서, 초등학생은 연간 46만1천원, 중학생 65만4천원, 고등학생 72만7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 급여 수급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 등 무상 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예고 세부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교육 급여를 받으려는 저소득층 가구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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