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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부품중개상 차려 대한항공서 65억 챙긴 40대에 징역 3년

SBS Biz 정보윤
입력2023.12.02 16:22
수정2023.12.02 20:25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군 링스 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품중개상을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60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28억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등 3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군의 전투용 헬기 정비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던 A 피고인 운영 회사에 특혜를 줘 국가 방위비 예산을 재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사안"이라며 "A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침해된 공무의 내용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횡령금 중 절반을 변제했다는 내용의 입금 명세서를 제출한 점,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A씨는 2016년 9월 당시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를 총괄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 중령 B씨와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군용항공기 등 부품 중개회사를 차렸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맡은 해군 링스 헬기 창정비와 관련,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항공사 측에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고 65억원 상당의 재생 부품을 납품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정비란 항공기를 완전히 분해한 후 복구하는 최상위 단계의 정비입니다.

해군 중령 B씨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비계획작업 사후승인, 관급자재 지원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비계획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작업 외에 해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비입니다.

사후승인이 내려지면 정비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이 면제됩니다.

1일 지체상금은 정비마다 다르지만,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면제 받는 것은 큰 혜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A씨 부품 중개회사를 통해 영국 모 회사가 공급하는 재생부품을 납품받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링스 헬기 정비에 들어가는 부품은 관급자재인 신품을 써야 하지만, 대한항공은 '신품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재생부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근거해 A씨 회사로부터 재생부품을 납품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해군의 헬기 정비 실무 총괄 책임자가 지위를 이용해 민간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군수비리로 보고 2021년 6월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수감됐습니다.

B씨는 최근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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