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의정부시, 과거 파산 경전철 출자 기업에 108억 반환"
SBS Biz 정보윤
입력2023.12.02 09:04
수정2023.12.02 15:16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는 이수건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이수건설에 10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이수건설이 청구한 124억여원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도 이수 측에 대해 16억여원 상당의 시설물 보수·점검비용 채권을 보유한 만큼 이를 상계한 10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부터 운행했으나 5년 만인 2017년 5월 3천600억 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건설을 비롯한 출자사, 대주단, 파산관재인 등 10곳은 파산 3개월 뒤 의정부시를 상대로 투자금 1천153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시와 사업협약을 맺을 당시 '협약이 해지되면 일부 투자금을 반환한다'고 약정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는 사업자 측이 사업을 포기해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만큼 해지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으나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사실상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정부시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반환액을 1천720억원으로 늘린 조정안을 내놨고 이수건설을 제외한 출자자들은 이를 수용해 소송에서 빠졌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이수건설과 의정부시에 대해서도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도록 권고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이수건설이 이의를 제기해 정식 선고에 이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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