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구자균 회장, 벌금 30만원
SBS Biz 신성우
입력2023.12.01 17:46
수정2023.12.01 18:34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몬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어제 구자균 회장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자균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자균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자균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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