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 받는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3.12.01 17:44
수정2023.12.02 09:42
[앵커]
정부가 시범사업 6개월을 맞은 비대면진료의 기준을 개편했습니다.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누구나 진료 이력이 없는 곳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변화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현재 비대면진료는 재진, 그러니까 한 번 방문했던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과 오후 6시 이후 야간에는 만 18세 미만 아동 한정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만 초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허용 범위도 너무 좁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나이에 상관없이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다만, 약 배송은 여전히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약국을 따로 방문해야 합니다.
[앵커]
비대면진료 기준 자체도 바뀐다는데 이건 무슨 얘긴가요?
[기자]
지금은 질환에 따라 기준이 좀 다릅니다.
만성 질환이라면 1년 이내에, 그게 아니라면 한 달 이내에 방문한 적이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건이 다 사라지고 6개월 이내에 방문했던 병원이라면 질환 상관없이 비대면진료가 됩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환자가 어떤 질환에 해당하는지를 비대면진료 예약접수 시에는 알기 어렵고 진료를 해야만 확정할 수 있어 판단에 어려움과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사후피임약의 경우 비대면처방이 불가능해지고,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곳이 추가됐습니다.
개편된 비대면진료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정부가 시범사업 6개월을 맞은 비대면진료의 기준을 개편했습니다.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누구나 진료 이력이 없는 곳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변화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현재 비대면진료는 재진, 그러니까 한 번 방문했던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과 오후 6시 이후 야간에는 만 18세 미만 아동 한정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만 초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허용 범위도 너무 좁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나이에 상관없이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다만, 약 배송은 여전히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약국을 따로 방문해야 합니다.
[앵커]
비대면진료 기준 자체도 바뀐다는데 이건 무슨 얘긴가요?
[기자]
지금은 질환에 따라 기준이 좀 다릅니다.
만성 질환이라면 1년 이내에, 그게 아니라면 한 달 이내에 방문한 적이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건이 다 사라지고 6개월 이내에 방문했던 병원이라면 질환 상관없이 비대면진료가 됩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환자가 어떤 질환에 해당하는지를 비대면진료 예약접수 시에는 알기 어렵고 진료를 해야만 확정할 수 있어 판단에 어려움과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사후피임약의 경우 비대면처방이 불가능해지고,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곳이 추가됐습니다.
개편된 비대면진료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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