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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 받는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3.12.01 17:44
수정2023.12.02 09:42

[앵커] 

정부가 시범사업 6개월을 맞은 비대면진료의 기준을 개편했습니다.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누구나 진료 이력이 없는 곳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변화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현재 비대면진료는 재진, 그러니까 한 번 방문했던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과 오후 6시 이후 야간에는 만 18세 미만 아동 한정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만 초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허용 범위도 너무 좁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나이에 상관없이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다만, 약 배송은 여전히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약국을 따로 방문해야 합니다. 

[앵커] 

비대면진료 기준 자체도 바뀐다는데 이건 무슨 얘긴가요? 

[기자] 

지금은 질환에 따라 기준이 좀 다릅니다. 

만성 질환이라면 1년 이내에, 그게 아니라면 한 달 이내에 방문한 적이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건이 다 사라지고 6개월 이내에 방문했던 병원이라면 질환 상관없이 비대면진료가 됩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환자가 어떤 질환에 해당하는지를 비대면진료 예약접수 시에는 알기 어렵고 진료를 해야만 확정할 수 있어 판단에 어려움과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사후피임약의 경우 비대면처방이 불가능해지고,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곳이 추가됐습니다. 

개편된 비대면진료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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