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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색·노동계 반발…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2.01 17:44
수정2023.12.01 18:30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겨졌는데요. 

재계는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대통령이 정부의 거부권 건의를 받아들였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건의를 받은 지 반나절 만에 '노란 봉투법'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에 연 임시국무회의에서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며 거부권을 건의했습니다. 

이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는데요.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야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재계와 노동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재계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유일호 /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 : (노란 봉투법은) 기업 경쟁력, 국가 경제에 많은 부담이 우려되는 법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경제계 걱정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고요.] 

반면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정부는 헌법과 국제 기준도 무시하면서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 3권과 노조 할 권리가 또다시 짓밟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거부권 건의를 추진하자 한국노총은 오후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는데요. 

5개월 만에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다시 경색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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