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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청년, 청년도약계좌 개설 2주에서 3영업일로 줄어든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3.12.01 13:38
수정2023.12.01 13:40

[12월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 처리 일정 (자료=서민금융진흥원)]

이번달부터는 1인 가구 청년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후 계좌 개설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2주에서 3영업일로 줄어듭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에는 1인 가구 청년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신청 기간이 끝난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지만, 이번달 신청자부터는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 기간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11월 신청자는 7만5천명이었으며, 이 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 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해당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1인 가구 청년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2인 이상 가구의 청년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달 2~12일 중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2만5천명으로, 지난 7~11월 누적으로 47만8천명의 청년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 청년은 총 1만5천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1397→바로‘3’번),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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