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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일시금, 형제자매·4촌 등 제외

SBS Biz 류선우
입력2023.12.01 11:15
수정2023.12.01 21:38

[앵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친척 외에 형제자매도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류선우 기자, 일단 일시금 제도 조금 생소한데요? 

[기자]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만 59세까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숨질 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숨지게 되면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사망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는데요.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을 못 채운 채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 등 이유로 더는 가입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낸 돈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 숨졌으나,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민법상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앵커] 

근데 이 일시금을 받는 대상이 줄어든다고요? 

[기자] 

특히 사망일시금의 경우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친척 범위가 넓은데요. 

형제자매는 물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까지 지급합니다. 

연금 당국은 나뉘어 있는 일시금 제도를 단일화하면서, 지급 대상도 형제자매와 4촌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일시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 1인 가구가 느는 등 가구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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