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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주·위스키 싸진다?…세금 깎아 출고가 낮춘다

SBS Biz 권세욱
입력2023.12.01 08:44
수정2023.12.01 10:23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를 비롯한 증류주의 주세를 낮춰 주류 가격 인하를 유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맥주·탁주 등은 반출량·수입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를 적용 중입니다.

이와 달리 소주·위스키와 같은 증류주 등은 반출 가격이나 수입 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간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 시점이 달라 국산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제조 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지만 수입 주류는 국내 수입 통관 시 신고 과세돼 수입 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주류의 과세 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가격의 인하도 기대됩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마련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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