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두둑해지나…자녀 세액공제 확대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2.01 07:32
수정2023.12.01 21:38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서민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 일환인 자녀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여야는 이 중 둘째 공제액을 20만 원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를 추가했습니다. 현재 연 700만 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현재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까지 가능한 월세 세액공제를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연 1,0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인당 총 1억 5,000만 원까지, 양가 합산 시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채 출산한 경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출산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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