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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기밀 유출 맞다' HD현중 직원 유죄…수주 먹구름

SBS Biz 신채연
입력2023.11.30 17:43
수정2023.12.01 13:33

[앵커] 

군사 기밀을 빼돌려 사내 서버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회사 측은 개인 문제라고 거리를 뒀지만, 재판부는 회사 일이라고 판단했고 향후 수주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지난 2013년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 설계도 등 군사 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하고 사내 서버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직원 전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 직원에게 추가 적용된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선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오늘(30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내 직책상 해당 직원의 승인 없이는 내부 서버 업로드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최초 판결 이후 HD현대중공업에 대해 2025년 11월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내 함정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에서 소수점 이하 단위의 매우 작은 점수 차이로도 수천억 원 또는 수조 원의 사업 수주 성패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울산급 배치3 5·6번함 수주전에서 0.1422점 차이로 한화오션에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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