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보험사기 처벌 강화한다…국회서 관련 법률 개정 '속도'

SBS Biz 류정현
입력2023.11.30 14:52
수정2023.11.30 14:56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보험산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의료기관, 정비업체 관계자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 보다 치밀하고 정교하게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필요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권유한 사람도 보험사기를 직접 벌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고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들어갔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는 가운데 법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상반기(5115억 원)보다 21.8% 늘어난 수치로 상반기 기준 6천억원을 처음으로 넘기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안에 통과되길 기대했는데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보험사기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단독] 대형손보사 자회사에서 1.5억 횡령 사고…보험금 더 준 뒤 자기계좌로 빼돌려
현대해상,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메타버스' 상담회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