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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염색약 성분 7종 추가 금지…2종은 '함량 강화'

SBS Biz 이광호
입력2023.11.30 14:00
수정2023.11.30 15:3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0일) 유전독성이 우려되는 염색약 성분 7종을 금지하고 2종의 한도를 강화해 총 9종의 성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되는 성분은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입니다. 

이외에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은 기존 한도 12%를 7%로 낮추고, '염산 2,4-디아미노페놀'은 0.5%에서 0.02%로 강화했습니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이들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고,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부터 76개 염모제 성분의 정기 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 평가 종료 시한입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o-아미노페놀' 등 성분 5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가 사용돼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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