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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빌렸는데, 한 달만에 5천만원 갚아라?'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1.30 13:51
수정2023.11.30 20:27


국세청이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사치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자 등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살인적 고금리와 협박·폭력을 동원한 불법 추심 등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또 불법 대부이익을 일가족의 재산취득과 사치 생활에 유용하며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31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가,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24명은 재산 추적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한 사채업자는 취업준비생이나 주부 등에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며 연 이자로 계산하면 2,000%~2만8157%에 해당하는 높은 금리를 받고도 이자 수입은 전액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또 채무자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초 15만원을 대출해준 뒤 '7일 만기·28만원' 상환으로 계약하고 시간당 연체료를 부과해 한 달 만에 약 5000만원의 빚을 지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소개하면서 불법 수수료를 받아간 중개업자와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 수입을 국외로 이전한 대부·추심업자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고, 불법 사금융 전주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정부 부처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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