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신혼부부 3억 공제·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기재위 소위 의결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1.30 12:12
수정2023.11.30 14:14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늘(3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하면서,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야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1시 열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안지혜다른기사
게임사도 정기주총 돌입…크래프톤·넷마블 리더십 재선임
서울 2자녀도 수도요금 연 5만원 할인…온라인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