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억 공제·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기재위 소위 의결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1.30 12:12
수정2023.11.30 14:14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늘(3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하면서,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야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1시 열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6억 낮춰서라도 팔게요'…버티던 다주택자들 결국
- 2.소득 없는데 건강보험료 왜 이리 비싸?…확 낮추는 방법
- 3.60만원 등골 휘는 교복…부모들 7만원으로 해결?
- 4.'24억 대박' 로또 1등 12명…자동 명당 7곳 어디?
- 5.배우자 사망때 선택해야 하는 노령·유족연금…당신의 선택은?
- 6.국민연금 당장받고, 30만원 덜 받을게…손해연금 아시나요?
- 7.자영업자 대출 확대하자마자…서민금융 잇다 삐그덕
- 8."하루에 천원만 내고 사세요"…'이 동네' 신혼부부들 난리났다는데
- 9."국평 대신 소형"… 분양시장 59㎡가 대세
- 10.[단독] 서울시 자율택시 유료화…내달부터 6700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