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억 공제·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기재위 소위 의결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1.30 12:12
수정2023.11.30 14:14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늘(3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하면서,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야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1시 열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이러다 유령 나올라'…불꺼진 새 아파트 수두룩
- 3."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4.차량 2부제' 18년만에 부활…8일 공공부터
- 5."엄마, 우리도 쟁여둬야 하는 거 아냐?"…마트 갔다가 깜짝
- 6.항공권 오늘 끊으세요…내일부터 3배 오른다
- 7.국민 아빠車 쏘렌토 긴장하겠네…테슬라 6인승 나왔다
- 8.이틀 새 37% 폭락 삼천당제약…황제주냐 모래성이냐
- 9.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10.시총 1위가 '반토막'…삼천당제약 논란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