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SBS Biz 오수영
입력2023.11.30 11:36
수정2023.11.30 14:13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고양시 제공=연합뉴스)]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오늘(30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입니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로, 이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특별법의 골자입니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행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천만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겨왔는데,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오늘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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