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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받습니다"…카드결제 제한 '꼼수' 막는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3.11.30 11:05
수정2023.12.01 06:05

[앵커] 

동네 가게에서 물건 살 때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현금으로 계산해 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카드결제를 제한받는 건 일반 소비자들 뿐만이 아닌데요. 

본사에 내는 물품대금을 카드결제하던 가맹 점주들에게 '대면결제'를 강요한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도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국회에선 이런 카드결제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정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버거킹 본사의 카드결제 갑질 문제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언급됐는데요. 

그동안 유선상으로 가능했던 가맹점주의 카드 대금결제를 '서울 본사에 직접 방문하도록' 변경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카드결제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던 건데요. 

이에 대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결제 강요해선 안 되는 게 표준가맹계약서상 나와있는데,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카드 결제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주로 동네 가게, 중소형 가맹점의 경우 이 수수료가 부담돼 현금만 받는 게 대표적입니다. 

[앵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기자] 

현행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일정 금액 이상, 그러니까 버거킹 사례와 같이 고액의 대금을 결제할 때 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경우, 이밖에 신용카드를 쓰는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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