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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리는 재건축…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면제

SBS Biz 류선우
입력2023.11.30 11:05
수정2023.11.30 14:14

[앵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17년 만에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된 신도시들의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어제(29일) 국회에서 나온 굵직한 변화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류선우 기자, 재건축 부담금 완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 원까지 부담금을 매기지 않고, 부과 구간은 5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금 부과 대상 재건축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줄고, 서울로만 보면 40곳에서 33곳으로 줄어듭니다. 

평균 부과 금액도 8천800만 원에서 4천8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앵커] 

1기 신도시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겼죠? 

[기자]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리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대상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로, 서울 상계·중계·목동·개포와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입니다. 

특별법은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데,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세법 개정안도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30일) 오전 10시 반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고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대가 없을 경우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증여세법 개정에 관심이 많은데요. 

법이 개정되면 결혼하면 1억 원을 추가 공제하되, 출산 또는 결혼 시에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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