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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7만호 풀고 맞벌이 문턱 낮춘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1.30 11:05
수정2023.11.30 11:52

[앵커]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됩니다.

또 공공분양 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완화되는데요.

이한나 기자, 혼인 여부 관계없이 출산만 하면 혜택을 준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오늘(30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정부는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3만 호, 공공임대 3만 호는 물론 민간분양 1만 호까지 포함해 연 7만 호 수준을 특별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요.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되는데요.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가 선배정되는 방식입니다.

또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앵커]

맞벌이 가구도 청약이 유리해지죠?

[기자]

미혼일 때에 비해 혼인으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청약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가구는 소득 기준을 두 배로 늘려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합니다.

결혼하는 경우 청약 기회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되면 둘 다 무효 처리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중복 당첨 시에도 먼저 한 신청이 유효 처리돼 청약기회가 2회로 확대됩니다.

또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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