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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문화생활' 저렴하게 즐기는 방법은? [머니줍줍]

SBS Biz 신다미
입력2023.11.30 07:42
수정2023.11.30 09:57

[앵커]

수능도 끝나고 겨울 방학도 다가오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물가에 뭐 하나 즐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영화는 물론, 연극과 여행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다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이희정 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뮤지컬 등 문화생활을 즐깁니다.

[이희정 / 서울시 서초구 :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 뮤지컬을 제일 많이 봐요. 1년에 8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두 번씩 연속으로 많이 보던 때가 있어서 그때는 12번 넘게 봤던 것 같아요.]

뮤지컬은 가격대가 높은 문화생활인 만큼, 이희정 씨는 여러 할인혜택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이희정 / 서울시 서초구 : 선예매로 제일 많이 받았고, 또 보는 공연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땐 재관람으로 많이 봤고. 공연마다 할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년할인 이런 것도 있었고, 카드할인도 있을테고요.]

그중 가장 할인률이 좋았던 혜택은 무엇인지도 물어봤습니다.

[이희정 / 서울시 서초구 : 선예매는 한 10~15% 정도 받아봤고, 재관람도 10%. 엄청 싸게 본 것도 있었는데 예매 사이트에서 타임세일이라고 갑작스럽게 오늘 하루 딱 20~40% 이렇게 할인을 해요. 일주일 내에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저는 그냥 연차나 반차 쓰고 그걸 끊어서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 40~50%까지 받아봤어요.]

이렇게 극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재관할인과 더불어, 국공립 공연을 최대 절반 가격에 볼 수 있는 '문화릴레이티켓'도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등에서 할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로 표를 보관할 필요 없이, 문화포털 앱에서 인증코드를 입력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으로, 할인이나 무료관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격대가 좀 있는 뮤지컬이나 연극도 저렴하게 볼 수 있고, 영화와 한국 프로야구 등도 절반 가격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할인을 적용하는 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영화관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문화가 있는 날 상영하는 영화 중 오후 5시에서 7시에 시작하는 영화를 선택하면 1만5천원의 2D 영화를 7천원에 볼 수 있습니다.

실내 활동 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그중 하나입니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인데, 이를 발급받으면 방문 시 관광기념품을 받거나 숙박시설과 관람, 식음료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도 매우 간단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을 다운받은 후 발급받고 싶은 지자체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국내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KTX는 본인의 정보를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KTX의 경우, 레츠코레일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할인서비스 대상자격 등록에서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만 24세 까지는 청소년 드림 할인을 만 33세 까지는 힘내라 청춘 할인을 받아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자녀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기차누리 할인도 있습니다.

문화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정주용 /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 :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연봉 4천만원인 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총급여액의 25%인 1천만원을 초과해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문화비로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어야 하지만, 종종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정주용 /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 : 구매 내역이나 영수증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할 때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티켓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자동으로 문화비로 분류돼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무통장 입금을 한 경우 추후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먼저, 티켓 판매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 중 현금영수증을 선택한 다음, 티켓 예매 내역 조회 후 발급신청을 해두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신청을 한 다음.

국세청 홈택스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은데요.

홈택스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를 선택하면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는 다양한 할인방법을 챙겨 알뜰하게 문화생활을 해보면 어떨까요?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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