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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까지 부담금 안 낸다…이르면 내년 초 시행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1.29 17:42
수정2023.11.30 09:58

[앵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7부 능선을 넘어서인데요. 

다만 함께 주목받았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한나 기자,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은 현행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 구간 단위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초과이익 기준이 8천만 원으로 높아지면 부담금이 부과되는 재건축 단지는 지난 8월 말 기준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줄어들 전망입니다. 

1가구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신설됐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최대 70% 깎아주기로 했고요. 

10~15년 보유자는 60%, 6~9년 보유자는 40% 감경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통과가 안 됐죠?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1차로 분양가 상한제 혜택을 받았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와 같은 추가 혜택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반면 여당은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두되 불연속적이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은 올해 처리가 불발되면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어려워져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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