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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안 받는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1.29 17:42
수정2023.11.29 18:25

[앵커]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출금을 빨리 갚도록 해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이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들 은행들은 대출자가 돈을 빌린 지 3년 안에 조기에 갚을 경우 대출금의 최대 1.4%를 수수료로 부과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로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1년 만에 모두 갚을 경우 280만 원을 수수료로 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은행이) 대출을 그냥 제 돈으로 들인 게 아니라 조달비용도 있고 인건비랑 업무원가 비용이 들잖아요. (일정 기간) 이자를 받아야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는 건데….] 

은행들이 수수료 면제 조치에 나선 건 급증하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올 3분기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11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은행들은 올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 면제도 내후년 초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은행들의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3천억 원 정도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연말에 보너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신용대출 위주로 (조기에) 갚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담보대출은 (대출액)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효과가) 크게 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대출에서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또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들어갔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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