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중징계 결정
SBS Biz 김기송
입력2023.11.29 16:20
수정2023.11.29 17:16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관련 CEO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위가 직무정지라는 초강경 처분을 의결하면서 박 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습니다. 정 사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정 사장 역시 추가 연임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금융당국 문책경고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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