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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중징계 결정

SBS Biz 김기송
입력2023.11.29 16:20
수정2023.11.29 17:16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논의 3년 만입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습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관련 CEO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위가 직무정지라는 초강경 처분을 의결하면서 박 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습니다. 정 사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정 사장 역시 추가 연임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금융당국 문책경고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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