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냉동 안한 어린이집 등 4곳 적발
SBS Biz 이광호
입력2023.11.29 16:19
수정2023.11.29 16:38
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맞아 영유아 급식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이뤄졌고,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수행됐습니다.
위반한 4곳 중 2곳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고,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곳, 그리고 보존식 미보관 업소가 1곳이었습니다.
보존식 미보관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에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곳입니다.
다만 위생점검과 함께 각종 조리도구와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곳은 없었습니다.
식약처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장기 어린이 등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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