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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내 병원 옮겨야"…현대해상, 민간자격자 치료도 보험금 지급

SBS Biz 지웅배
입력2023.11.29 15:49
수정2023.11.29 16:39


현대해상이 민간자격자의 발달지연 치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에게 치료를 받고 상세불명의 발달지연 코드로 최초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에게 먼저 정상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병원을 옮길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발달지연은 그 나이 또래보다 발달이 더딘 상태를 말하는데, 그간 발달지연 자녀를 둔 부모들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현대해상은 지난 10월 국회 종합감사 기간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과 논의해 당시 내놨단 보험금 지급 방침을 구체화한 겁니다. 

보험금 지급 기한은 지난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최초로 청구하는 고객에 한합니다. 유예기간을 적용하면 가령 내년 4월 최초 청구 고객의 경우 내년 10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 치료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입니다. 

현대해상은 일부 병원과 연계해 세워진 민간 발달센터가 불법으로 민간자격자에게 치료를 맡기면서 보험금이 증가하자, 지난 5월부터 이들의 발달지연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행위 보조에 근거가 없는 민간자격자 치료는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대해상은 그간 지급 심사 강화에도 발달지연 치료에 보험금이 지급돼 왔고, 당분간 역시 그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민간자격자 치료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 안내가 시행된 지난 5월 이전에도 보험금 지급률은 97.6%였고, 안내된 이후인 7~8월에도 98.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2% 남짓의 부지급된 보험금의 경우 통상 면책 대상인 정신질환 질병 코드를 부여받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여서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정 노력을 해 준 의료기관과 환자 보호자들, 협조해 준 민간자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현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결정했다"면서도 "당사 보상 정책의 변경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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