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다음달 15일까지…300만원 초과 시 분납가능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1.29 15:10
수정2023.11.29 16:39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 및 고지세액은 총 50만 명, 4조7천억 원입니다.
이 중 주택분은 41만 명, 1조5천억 원이고 토지분은 11만 명, 3조2천억 원입니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7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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