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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진전'·실거주 '진통'…막판 쟁점은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1.29 11:15
수정2023.11.29 13:52

[앵커]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 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폐기가 임박한 상황이라 논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일단 실거주 의무 완화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앞서 지난 22일 소위에서 최근 시장 상황 악화로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여야 간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는데요.

다만 방법론을 놓고 여야가 의견이 다릅니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두되 불연속적이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인데요.

처음에는 전세를 주더라도 차후에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야당은 실거주를 강제하는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초기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서류 등을 반영해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담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함께 논의되는 재초환은 어떻습니까?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여야 간 합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입니다.

의견 차가 컸던 초과이익 면제 부과 구간은 국토교통부가 수정안을 통해 제시한 8천만 원 선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당은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리고 부과율 구간도 2천~7천만 원 단위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냈는데요.

야당이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1억 원은 지나치게 높다며 8천만 원으로 내리자고 맞서면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을 두고 다음 달 6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도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개정안은 폐기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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