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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손해사정사 활성화 추진…"선임여부 판단기간 3→10일"

SBS Biz 지웅배
입력2023.11.29 10:28
수정2023.11.29 12:00


보험업계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모범규준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규준 내년 1분기 중 개정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손해사정은 사고에 따른 손해에 맞게 보험금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아닌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그간 이용이 적어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선임 여부 판단기간 연장이 담겼습니다. 그간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면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고 3영업일 내에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을 10영업일로 늘려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판단기간 확대로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건에 한해 적용됩니다. 

아울러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됩니다. 기존에도 손해사정 업무 품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이 지난해 4월에 마련됐으나, 권고 수준에 머물러 영세한 독립손해사정사나 업무를 돕는 일부 보조인의 현장 이해도와 제도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전문성을 보완합니다. 이에 소비자가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고, 손해사정서를 수정하고 재작성하느라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협회가 준비 중인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동의요건이나 업무요건 등이 추가로 담길 예정이다. (자료: 생명보험협회)]

이 밖에도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를 강화합니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안내했으나,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청구권자에게 동의요건이나 업무요건 등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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