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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다시 팔지 말라고?'…샤넬·에르메스·나이키 '된서리'

SBS Biz 류선우
입력2023.11.29 09:34
수정2023.11.30 06:26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 금지' 등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해 재판매 금지와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우선 나이키와 샤넬은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약관을 두고 있었는데 공정위는 이를 이용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봤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 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 업체가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지를 사업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나이키와 샤넬에는 사업자가 회원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자에게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면서 모든 권리를 배타적·영구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공정위는 해당 조항들도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 이용약관에 들어 있던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조치로 인한 손해, 계열사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자의 제품 대리 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 이용자 손해가 발생한 때 사업자의 개입 여부, 책임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들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사업자에 대해서는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반면 이용자의 경우에는 주문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보류 중인 주문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나이키의 조항도 부당하다고 지목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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