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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이것도 된다고?…'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머니줍줍]

SBS Biz 엄하은
입력2023.11.29 07:48
수정2023.11.29 11:05

[앵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을 챙겨야 할 때가 왔죠.

올해부턴 소득·세액 공제가 가능한 목록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엄하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우선,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일부 줄여주는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납니다.

그 중 주목해야 할 것은 문화비 소득공제.

그동안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입장권 등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턴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2만 원을 주고 영화표를 끊었다면 여기에 30%, 즉 6000원이 소득에서 빠지죠.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부를 바로 공제해 주는 세액 공제.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 공제에 포함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현재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주는 제도인데요.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면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로 16.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100만 원을 기부한다면 24만 8000원이 공제되는 거죠.

[송정아 / 행안부 균형발전기능과장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까지 활성화하는…. 기부는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국 농협을 방문하시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가 있다면 수능 응시료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턴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들어가 비용 15%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됐는데요.

이처럼 소득공제율이 높은 항목들의 지출 비중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창수 세무사 : 소득공제율 15%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 원일 경우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이상 지출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세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이창수 세무사 : (연간 총 급여액) 25% 초과분부터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해 공제율 30%를 챙기고 여기에 도서 공연 등 문화비로 지출해 공제율 30%, 대중교통 지출로 공제율 80%를 적용받아 추가공제를 받고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더 많이 사용해 공제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절세 포인트가 될 거 같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과 남은 달의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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