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붕괴' 인천 검단 사고 7개월 만에 합의서 작성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1.28 18:14
수정2023.11.28 20:3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입주예정자 대표들의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최종적인 보상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 인천 검단 AA13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오늘(28일) 인천 LH 검단사업단에서 3자 보상안에 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꼬박 7개월 만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LH와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고, 이어 24일 해당 보상안은 입주 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습니다.
최종 보상안은 주거 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 4천만 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이사비로는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입주가 5년가량 지연되는 데 따른 지체 보상금은 9천100만 원으로 책정됐고,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합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상) 이행을 확약드릴뿐만 아니라 속죄하는 마음으로 (보상 일정을) 하루라도 당기겠다"며 "무엇보다 대표자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원하는 분들과는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방치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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